이용 용어

이용원

이발소, 이용업
법상 '이용업'으로 신고한 업소. 이용사 면허로 이발·면도 등을 한다.
예) 우리는 미용실이 아니라 이용원으로 신고돼 있어서 면도도 해요.

쉽게 말하면

흔히 '이발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법에서 미용실(미용업)과 이발소(이용업)는 서로 다른 업종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공중위생관리법은 이용업을 손님의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으로 정합니다. 이용사의 업무 범위는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입니다. 미용사(일반)의 업무 범위에는 면도가 없습니다. 이용원도 미용실처럼 영업신고와 위생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 현장에서는

살롱킹 데이터에서 이용업(이발소)과 미용업은 따로 집계됩니다. 이용원은 연령대가 높은 원장이 많아 방문 영업이 잘 통하는 편입니다.

이용사 업무범위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시행규칙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