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제도 용어

영업신고

미용업 신고, 영업신고증
미용업·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예) 영업신고증 나와야 사업자등록이 된다고 해서 순서대로 했어요.

쉽게 말하면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구청에 '이 장소에서 이 업종을 하겠다'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시설·설비 기준을 갖춘 뒤 영업신고서, 시설·설비 개요서, 사용 권리 증명 서류, 위생교육 수료증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신고를 받으면 영업신고증이 교부됩니다. 상호, 주소,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 업종 변경·추가 시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영업 현장에서는

영업신고가 공공데이터로 공개되기 때문에 새로 문을 연 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개업 샵은 장비와 재료를 처음 갖추는 시기라 영업 기회가 큽니다.

미신고 영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생활법령정보)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0조, 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