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제도 용어

미용사 면허

미용사 자격증, 미용사(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
미용 업무를 하거나 미용실을 열기 위해 필요한 면허.
예) 인턴 친구가 이번에 자격증 따서 면허 신청한대요.

쉽게 말하면

운전면허처럼 미용 일을 하려면 갖춰야 하는 면허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을 딴 뒤 면허를 따로 신청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국가기술자격 미용사 자격 취득, 미용 관련 학과 졸업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사 자격은 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으로 나뉘고, 종목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면허를 받은 사람만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미용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소지자의 감독 아래 보조 업무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영업 현장에서는

무면허 종업원 고용은 단속 대상이라 원장이 민감한 주제입니다. 인턴이 자격을 준비 중인 샵은 교육용 재료 수요도 있습니다.

자격 종목
미용사 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Q-Net), 시행규칙 제14조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8조,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