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제도 용어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미용업·이용업 등의 신고, 면허, 위생관리, 위생교육을 정한 법률.
예) 공중위생관리법 바뀌면 협회에서 공지가 와요.

쉽게 말하면

미용실·이발소·네일샵 같은 가게가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을 모아 둔 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미용업과 이용업의 정의, 영업신고(제3조), 면허(제6조), 영업소 외 업무 제한(제8조), 위생교육(제17조), 벌칙(제20조)과 과태료(제22조) 등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법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현장에서는

원장이 신경 쓰는 규제(소독, 무면허 종업원, 출장 제한 등)를 알고 있으면 대화에서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다만 법률 판단을 대신해 주는 말은 피하세요.

근거: 공중위생관리법(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