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용어

반영구 화장

반영구, 눈썹 문신, 엠보, SMP
눈썹·아이라인·입술 등에 색소를 넣어 오래 유지하는 시술. 법적으로 문신에 해당한다.
예) 반영구는 문신사법 시행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다들 궁금해해요.

쉽게 말하면

피부 얕은 곳에 색을 넣어 몇 년 동안 화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술입니다. 이름은 '반영구'지만 법에서는 문신의 한 종류로 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지금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고, 피부미용업에서도 문신은 금지된 의료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국회에서 비의료인 문신사 제도를 담은 「문신사법」이 통과됐고, 공포 후 2년이 지나 시행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반영구 화장도 이 법의 대상이며, 시행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현장에서는

반영구 색소·기기를 영업할 때는 법적 상황이 바뀌는 중이라는 점을 알고, 합법 여부를 단정하는 말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신사법 국회 통과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언론 보도)
시행 시기
공포 후 2년
법률 부칙(보건복지부 설명 보도). 2027년 10월 시행 예정 보도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피부미용 시 문신 등 의료행위 금지), 의료법, 문신사법(2025.9.25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