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제도 용어

위생교육

법정 위생교육, 보수교육
미용업 영업자가 영업신고 전과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
예) 올해 위생교육 아직 못 들어서 온라인으로 들어야 해요.

쉽게 말하면

가게 주인이 위생 규칙을 지키도록 해마다 받는 의무 교육입니다. 처음 문을 열 때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영업 중에는 매년 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 후 6개월 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업종별로 지정된 단체(미용업은 대한미용사회 등)가 하고, 집합교육과 온라인을 병행합니다.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영업 현장에서는

위생교육 시기는 원장들이 협회 소식을 챙기는 때라, 지역 미용사회 일정을 알아 두면 대화 소재가 됩니다.

교육 시간
매년 3시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미이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22조, 시행규칙 제23조